AsiaRF AWM688 WiFi AP 라우터 모듈 사용자 매뉴얼

설명

AWM688은 최대 3.5Mbps의 데이터 속도를 구현하는 소형 4.5 x 802.11cm, 150n AP 보드입니다. 고성능 MIPS CPU 580MHz 속도..
64/128비트 WEP, TKIP, WPA, WPA2, AES 및 WPS를 지원하여 전송 중에 데이터와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듈은 IPTV, STB, 미디어 플레이어, Femto, XDSL, 케이블 모뎀, 산업용 PC, 이더넷 스위치, 프린터 서버, 연결된 TV, 스마트폰 및 WiMAX/LTE용 휴대용 CPE와 같은 시스템 보드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WiFi IP 카메라, WiFi 저장 장치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크기:

  1. 크기 : 38 * 48 mm
    1.27mm 측에 35열 XNUMXmm 피치
  2. 예약됨: 사용 가능
  3. 예약됨은 ACTIVE LOW입니다.
  4. LED 및 WPS/기본값으로 재설정이 활성화됩니다. LOW 재설정/기본값으로 재설정 기능은 AP/클라이언트 선택 핀을 공유합니다.

평가 보드(호스트 장치):

호스트 이름: WIFI 제어 상자
모델 번호: WCB688

연방통신위원회(FCC) 간섭 성명
이 장치는 FCC 규정의 제15부를 준수합니다. 작동은 다음 두 가지 조건에 따릅니다. (1) 이 장치는 유해한 간섭을 일으키지 않아야 합니다. (2) 이 장치는 원치 않는 작동을 일으킬 수 있는 간섭을 포함하여 수신된 모든 간섭을 수용해야 합니다.
참고: 수혜자는 규정 준수에 대한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승인하지 않은 변경 또는 수정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수정은 장비 작동에 대한 사용자의 권한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원래 제한된 모듈이 부여된 특정 호스트 이외의 추가 호스트의 경우 추가 호스트를 모듈과 함께 승인된 특정 호스트로 등록하려면 모듈 부여에 대한 클래스 II 허용 변경이 필요합니다. 호스트는 모듈 제한 조건인 실드 및 전원 공급 장치 규정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모듈은 OEM 설치로만 제한됩니다. OEM 통합자는 최종 사용자에게 모듈 제거 또는 설치에 대한 수동 지침이 없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규제 모듈 통합 지침

이 모듈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모듈 승인을 받았습니다. 호스트 제품의 OEM 통합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 FCC/IC(Industry Canada) 인증 없이 최종 제품에 모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가 FCC/IC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모듈이 설치된 호스트 제품의 동시 전송 여부를 평가해야 합니다.
  • 호스트 제품의 사용자 설명서에는 현재 FCC/IC RF 노출을 준수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작동 요구 사항 및 조건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최대 RF 출력 전력과 RF 방사선에 대한 인체 노출을 모두 제한하는 FCC/IC 규정을 준수하려면 모바일 전용 노출 조건에서 케이블 손실을 포함한 최대 안테나 이득이 다음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안테나 유형 모델 번호 제조업체 주파수 대역(MHz) 최대 안테나 이득(dBi)
다이폴 안테나 A-2409 아시아RF(주) 2412 ~ 2462 5.0
칩 안테나 ACA-5036-A2-CC-S 인팩 2412 ~ 2462 3.0
  • 다음 문구가 포함된 라벨을 호스트 제품 외부에 부착해야 합니다. 이 장치에는 FCC ID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TKZAWM688

최종 호스트/모듈 조합도 Part 15 디지털 장치로 작동하도록 적절하게 허가받기 위해 비의도적 복사선에 대한 FCC Part 15B 기준에 따라 평가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최종 호스트/모듈 조합이 휴대용 장치로 사용하려는 경우(아래 분류 참조) 호스트 제조업체는 FCC Part 2.1093의 SAR 요구 사항에 대한 별도의 승인을 담당합니다.

기기 분류

호스트 장치는 설계 기능과 구성에 따라 크게 다르기 때문에 모듈 통합자는 장치 분류 및 동시 전송에 관한 아래 지침을 따르고 규제 지침이 장치 규정 준수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하기 위해 선호하는 규제 테스트 랩의 지침을 구해야 합니다. 규제 프로세스의 사전 관리는 계획되지 않은 테스트 활동으로 인한 예기치 않은 일정 지연 및 비용을 최소화합니다.

모듈 통합자는 호스트 장치와 사용자의 신체 사이에 필요한 최소 거리를 결정해야 합니다. FCC는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기기 분류 정의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분류는 지침일 뿐입니다. 장치 분류에 대한 엄격한 준수는 신체 근거리 장치 설계 세부 사항이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규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호하는 테스트 랩은 호스트 제품에 적합한 장치 범주를 결정하고 KDB 또는 PBA를 FCC에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용 중인 모듈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모듈식 승인을 받았습니다. 휴대용 애플리케이션에는 추가 RF 노출(SAR) 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호스트/모듈 조합은 장치 분류에 관계없이 FCC Part 15에 대한 테스트를 받아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호하는 테스트 랩은 호스트/모듈 조합에 필요한 정확한 테스트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FCC 정의

가지고 다닐 수 있는: (§2.1093) — 휴대용 장치는 장치의 방사 구조가 사용자의 신체에서 20cm 이내에 있도록 사용하도록 설계된 전송 장치로 정의됩니다.
이동하는: (§2.1091) (b) — 모바일 장치는 고정된 위치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된 전송 장치로 정의되며 일반적으로 송신기 사이에 최소 20cm의 이격 거리가 유지되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방사 구조(들) 및 사용자 또는 근처 사람의 신체. §2.1091d(d)(4)에 따라 일부 경우(예:ample, 모듈식 또는 데스크탑 송신기), 장치의 잠재적 사용 조건으로 인해 해당 장치를 모바일 또는 휴대용으로 쉽게 분류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신청자는 전자파 흡수율(SAR), 전계 강도 또는 전력 밀도 중 가장 적절한 평가를 기반으로 장치의 의도된 사용 및 설치에 대한 준수를 위한 최소 거리를 결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동시전송 평가

이 모듈에는 ~ 아니다 호스트 제조업체가 선택할 수 있는 정확한 다중 전송 시나리오를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시 전송에 대해 평가 또는 승인되었습니다. 호스트 제품으로의 모듈 통합을 통해 설정된 모든 동시 전송 조건 ~ 해야 하다 KDB447498D01 및 KDB616217D04(노트북, 노트북, 넷북 및 태블릿 애플리케이션용)의 요구 사항에 따라 평가됩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모바일 또는 휴대용 노출 조건에 대해 인증된 송신기 및 모듈은 다음과 같은 경우 추가 테스트 또는 인증 없이 모바일 호스트 장치에 통합할 수 있습니다.
  • 모든 동시 전송 안테나 간의 가장 가까운 간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cm,
    Or
  • 안테나 분리 거리 및 MPE 준수 요구 사항 모두 동시 전송 안테나는 호스트 내의 인증된 송신기 중 적어도 하나의 신청서 제출 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휴대용 사용으로 인증된 송신기가 모바일 호스트 장치에 통합된 경우 안테나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다른 모든 동시 전송 안테나로부터 5cm.
  • 최종 제품의 모든 안테나는 사용자 및 근처에서 최소 20c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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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 리소스

AsiaRF AWM688 WiFi AP 라우터 모듈 [PDF 파일] 사용자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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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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